서울중앙지검 "이재용 관련 회의 안 열었다"…보도 반박

기사등록 2020/07/17 19:20:36

'17일 회의에서 이재용 처리 논의' 보도

"서울중앙지검 차원서 회의 없어" 반박

윤석열·이성윤 3주째 서면 보고로 지연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17일 서울중앙지검 차원의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언론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와 함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재론하는 것은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또 다른 언론사가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언론 보도로 미뤄졌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열린 회의가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후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지검장은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팀 결론을 보고하고, 최종처분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이 지검장은 매주 수요일 윤 총장을 만나 주요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가 3주째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회장 등 사건은 수사심의위가 열린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앞서 8차례 개최된 수사심의위 사례를 보면 통상 1주일 뒤 검찰이 결론을 냈고, 늦어도 2주 안에는 매듭을 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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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재용 관련 회의 안 열었다"…보도 반박

기사등록 2020/07/17 19:20: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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