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해" 영장 기각
경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 예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3대 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것이고, 다른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와 문자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3대 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것이고, 다른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와 문자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핸드전화)를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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