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직후 SNS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부선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고 반문하며 영어로 욕설을 함께 게시했다.
이후 남긴 다른 글에서도 "이재명이 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나는 무혐의 처리 됐다"며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게시했다.
김부선은 과거 이 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과 이 지사는 고소 및 소송 공방을 펼친 바 있다.
김부선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고 반문하며 영어로 욕설을 함께 게시했다.
이후 남긴 다른 글에서도 "이재명이 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나는 무혐의 처리 됐다"며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게시했다.
김부선은 과거 이 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과 이 지사는 고소 및 소송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처벌할 수 없다고 7대5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이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처벌할 수 없다고 7대5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이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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