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2016년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무효화돼
스노든의 '미 정보기관, 개인정보 열람' 폭로로 촉발돼

【룩셈부르크=AP/뉴시스】2015년 10월5일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건물로 한 여성이 걸어들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는 16일 거대 기술기업이 미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은 무효라며 국가 규제 당국이 사용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2020.7.16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6일 거대 기술기업이 미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은 무효라며, 국가 규제 당국이 사용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EU 이외 지역으로의 모든 데이터 전송이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따라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미국은 유럽인들의 데이터가 미국에서도 EU에서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 시스템을 찾아야 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AP통신에 따르면, 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프라이버시 실드' 로 불리는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이전이 "엄격하게 필요로 하는 정도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EU 국민들이 미국에서 감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있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EU에서 제3국으로 이전된 데이터에 대한 미국 공권력의 접근과 사용에 관련 미국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미국과 EU는 일명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맺고, 양측 간에 데이터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미국과 EU 사이에서 일명 '세이프 하버' 원칙을 설정, 이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은 EU 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적절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구글이 거리 지도 서비스 제작을 위해 전 세계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사람들의 온라인 데이터와 통신을 감청한다고 폭로함에 따라 '세이프 하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들이 지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권한이 '세이프 하버' 협정보다 우위에 있다면서, EU 회원국들의 감독 권한을 침해한 세이프 하버 협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마저 무효화됨에 따라 EU 밖으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몰래 훔쳐갈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 당국이 새로운 전송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EU와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춘 EU에서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협정을 찾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미 정보기관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스노든의 폭로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스노든의 폭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리아 활동가 겸 법대생인 막스 슈렘스가 미국의 경우 개인 데이터 보호가 유럽에서처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된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슈렘스의 소송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결국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든 기술 기업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술기업 등 수천개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은행, 법률사무소, 대기업, 자동차기업들에게도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메일, 비행기, 호텔 예약 같은 것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알렉산드르 루어 수석 매니저는 "이번 판결은 매일매일의 상업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프라이버시 실드에 의존해온 대서양 양쪽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회사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판결로 EU 이외 지역으로의 모든 데이터 전송이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따라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미국은 유럽인들의 데이터가 미국에서도 EU에서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 시스템을 찾아야 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AP통신에 따르면, 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프라이버시 실드' 로 불리는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이전이 "엄격하게 필요로 하는 정도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EU 국민들이 미국에서 감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있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EU에서 제3국으로 이전된 데이터에 대한 미국 공권력의 접근과 사용에 관련 미국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미국과 EU는 일명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맺고, 양측 간에 데이터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미국과 EU 사이에서 일명 '세이프 하버' 원칙을 설정, 이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은 EU 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적절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구글이 거리 지도 서비스 제작을 위해 전 세계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사람들의 온라인 데이터와 통신을 감청한다고 폭로함에 따라 '세이프 하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들이 지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권한이 '세이프 하버' 협정보다 우위에 있다면서, EU 회원국들의 감독 권한을 침해한 세이프 하버 협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마저 무효화됨에 따라 EU 밖으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몰래 훔쳐갈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 당국이 새로운 전송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EU와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춘 EU에서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협정을 찾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미 정보기관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스노든의 폭로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스노든의 폭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리아 활동가 겸 법대생인 막스 슈렘스가 미국의 경우 개인 데이터 보호가 유럽에서처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된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슈렘스의 소송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결국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든 기술 기업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술기업 등 수천개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은행, 법률사무소, 대기업, 자동차기업들에게도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메일, 비행기, 호텔 예약 같은 것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알렉산드르 루어 수석 매니저는 "이번 판결은 매일매일의 상업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프라이버시 실드에 의존해온 대서양 양쪽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회사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