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당일 결론
이철 VIK 전 대표에 '비위자료 달라" 압박한 혐의
수사팀, 대검과 갈등 후 수사전권 받고 영장청구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 쟁점…기소 사례 드물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선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본사 및 이 전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취재 경과 보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채널A 관계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이 전 기자를 수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7일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에는 대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대검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라는 업무참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수사팀은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 지 엿새 만인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가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구속 심사에서는 이 전 기자의 혐의 성립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요 혐의는 폭행, 협박을 통해 직접 혹은 사람을 인질로 삼아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전 기자의 경우 실제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지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대검 실무진도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도외시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본사 및 이 전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취재 경과 보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채널A 관계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이 전 기자를 수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7일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에는 대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대검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라는 업무참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수사팀은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 지 엿새 만인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가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구속 심사에서는 이 전 기자의 혐의 성립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요 혐의는 폭행, 협박을 통해 직접 혹은 사람을 인질로 삼아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전 기자의 경우 실제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지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대검 실무진도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도외시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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