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 입법예정…'점검기관 풀' 통해 안전점검

기사등록 2020/07/15 11:15:00

풀 업체 중 무작위검사…셀프 선정·점검 방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마포소방서(서장 김흥곤) 대원들이 11일 마포구 마포동 마로포1구역 제24지구 재개발 사업 건축공사장에서 화재취약대상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현지확인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소방서 제공) 2020.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마포소방서(서장 김흥곤) 대원들이 11일 마포구 마포동 마로포1구역 제24지구 재개발 사업 건축공사장에서 화재취약대상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현지확인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소방서 제공) 2020.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수립해 16일 입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입법하는 건축물관리 조례의 핵심은 셀프점검에서 기인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는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하던 것에서, 풀로 구성된 업체 중 한 곳이 무작위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된 풀(pool)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풀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를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제정·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시가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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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 입법예정…'점검기관 풀' 통해 안전점검

기사등록 2020/07/15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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