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韓, 노사협력 지수 OEDC 최저...자동화는 최고 수준"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쟁의행위 근절 관련 법률개정
노조 사후 보상금 지급 금지, 불법 파업 민형사상 책임 강화 강조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노사분규 심화시 자동화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사 갈등이 가장 심해 자동화 역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OECD 국가 자료 활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하여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마 연구원은 “2009~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 1% 심화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경우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분석이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독일은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은 임시적 혹은 영구적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보고서는 "미국은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화 되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프랑스 경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유급휴가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사 갈등이 가장 심해 자동화 역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OECD 국가 자료 활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하여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마 연구원은 “2009~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 1% 심화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경우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분석이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독일은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은 임시적 혹은 영구적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보고서는 "미국은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화 되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프랑스 경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유급휴가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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