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노조 "공사의 직고용 방침 '졸속' 추진"
"노·사·전 협의회 합의도 일방적으로 뒤집어"
"정규직 대상에 부정채용·성범죄 이력" 주장
공사가 보안검색원의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노조)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 직원 등의 부정채용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공사가 채용 결격사유를 묵인한 채 정규직 전환을 강행한 점 등을 공익감사 청구의 이유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가 지난 3년간 실시한 노·사·전 협의회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보안검색인력을 당초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 전환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정황은 노·사·전 합의문 등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경찰 제도는 관료화, 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단계별로 축소 돼 왔지만, 공사가 이를 무시한 채 특수 경비원인 보안검색원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6월 중순에 실시한 1건의 법률자문이 청원경찰제도 활용을 권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2017년부터 3년간 실시한 노·사·전 위원회 협의 결과를 스스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규직 대상자 중에는 채용비리나 성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직원의 채용 비리나 성범죄에 따른 징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작년 9월 감사원이 실시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협력사 및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은 93건으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2017년 5월12일 이후 협력사 직원의 친인척 3명이 신규 채용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공정한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 정규직 노조가 감사원에 의뢰한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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