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할인금지 논란 없게"…재포장금지 세부지침 마련

기사등록 2020/07/09 12:00:00

환경부, 산업계·전문가·소비자 등과 협의체 발족

4개 분야 84기관…의견수렴 후 9월 최종안 확정

2차포장 줄이기 나서…제품·유통포장 종합 관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원순환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7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유통업계 과대포장을 반대하는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열고 대형마트서 구매한 과대 포장된 제품을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7.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원순환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7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유통업계 과대포장을 반대하는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열고 대형마트서 구매한 과대 포장된 제품을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1+1 묶음 할인 금지' 논란을 일으켰던 환경당국이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당국이 제품과 유통과정에서 나오는 포장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포장재 사전 신고·등록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마련에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4개 분야 84개 기관…9월 최종안 확정 후 현장 적용성 평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제도)에선 제품을 제조·수입업자와 대형 매장에서 이미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재포장 금지 예외 대상 및 기준 고시'가 판매자의 '1+1 할인 판매' 등 묶음 할인 판매 행위를 금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세부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는 4개 분야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식품 제조업(38개) ▲기타 제품 제조업(22개) ▲온·오프라인 유통업(14개) ▲소비자단체(10개) 등이다.

다음달 초까지 운영될 예정인 협의체는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분야별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을 한다.

협의체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기획회의 이후 다음달 초까지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다.

오는 8월부터 9월 초까지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세부지침(안)을 만든다.

당국은 9월부터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지침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연말까지 확정된 세부지침에 대해 관련 업계와 현장의 세부지침 적용성을 평가하고, 소비자 여론조사도 병행한다.

재포장 금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내년부턴 현장 적용기간에 나온 문제들을 보완해 제도를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제품 2차 포장 감축도…제품·유통 포장재 종합 관리 검토

환경당국은 향후 재포장 금지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제품의 2차 포장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제품별 과대포장 현황을 조사·시정 권고를 하면서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주요 업계와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

그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온라인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재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배 등의 유통 포장기준을 법제화한다.

일회용 포장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물류업계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기업(B2B), 기업-소비자(B2C) 운송에 사용하는 포장재도 다회용 포장재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중·장기적으로 제품·유통 포장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포장재의 환경 영향과 과대포장 기준 준수 등을 사전에 환경당국에 신고·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또 제품과 유통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확대해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다. 대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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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할인금지 논란 없게"…재포장금지 세부지침 마련

기사등록 2020/07/0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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