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서울보증보험의 유주택자 전세대출한도가 오는 10일부터 3억원으로 줄어든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아와 함께 오는 10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아와 함께 오는 10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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