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운행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2.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2/NISI20200622_0016419396_web.jpg?rnd=20200622150523)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근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응급환자 등 긴급한 사항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계속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후 차량을 막아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통사고시 사고처리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가 동승 중인 구급차 운행을 막아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긴급 자동차가 진행할 때는 모든 차량은 양보해야 하고, 긴급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 해 병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응급환자 등 긴급한 사항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계속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후 차량을 막아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통사고시 사고처리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가 동승 중인 구급차 운행을 막아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긴급 자동차가 진행할 때는 모든 차량은 양보해야 하고, 긴급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 해 병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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