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온라인으로만 수업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기사등록 2020/07/07 07:03:23

최종수정 2020/07/07 07:08:17

"출국하던가, 대면수업 교육기관으로 옮기라"

어기면 강제추방조치 예고

[캠브리지( 미 매사추세츠주)= AP/뉴시스] 미국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2020.04.23
[캠브리지( 미 매사추세츠주)= AP/뉴시스] 미국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2020.04.2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ICE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같은 상황에 처한 F-1(학생비자)과 M-1(직업교육 비자)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조치, 즉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와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이민결과(immigration consequences)에 직면할 수있다"는 말로 '강제 추방 조치'를 예고했다. 

NBC뉴스는 하버드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과 컬리지들이 올 가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ICE의 이번 발표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ICE 대변인은 "선택적실습교육(OPT)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OPT란 F-1 비자를 가진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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