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보건환경연구원 유사 명칭 사용시 과태료 최대 10배 강화

기사등록 2020/07/07 10: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응급의료시설·구급차, 입양기관 등 관리도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승인 없이 대한적십자사나 보건환경연구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3~10배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 복지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 표장 사용시 벌금 상한액이 현재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사명칭 사용 시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현행 100만원 이하인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응급의료법상 신고 대상인 응급의료 시설설치·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 변경신고와 유전자 치료기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신고 사항으로 변경돼 이들 기관과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한적십자사·보건환경연구원 유사 명칭 사용시 과태료 최대 10배 강화

기사등록 2020/07/07 10:00:0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