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편성
생활안정 대부(貸付)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 1회 300만원까지만 지원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해 이번 추경을 통해 1회(300만원)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유공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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