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성욱 "코로나19로 온라인플랫폼법 앞당겨…이중 규제 아냐"

기사등록 2020/07/05 06:00:00

최종수정 2020/07/13 09:35:32

공정위 위원장 취임 10개월차…뉴시스와 인터뷰

"재벌에 CVC 허용하면 벤처 활성화? 확신 없어"

"JY 사과 긍정적이나 실천 중요…행보 지켜볼 것"

"현대重-대우조선 M&A 경쟁 제한 시 시정 조처"

"리니언시 창구 일원화할 것…사무처 분리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7.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대담 김훈기 경제·부동산부장, 정리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25일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초 업무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새 법안 제정 추진 계획을 공정위가 갑작스럽게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쿠팡·에스에스지(SSG)닷컴 등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새 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오는 2021년쯤 업무 계획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일정을 알렸을 것"이라면서 "2019년 만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열심히 공부한 뒤 내년에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기존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생긴 뒤 시장 상황을 보니 내년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해 독·과점이 고착화하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기존 법제로 섣불리 심의·제재했다가 법원에서 지느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결론에 닿았다"고 부연했다.

이중 규제 논란에 관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을 제재한 뒤 법원에 갔을 때 시행령이나 지침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새 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의 목적은 플랫폼을 이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연초 업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 법을 두고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코로나19를 통해 배운 점 중 하나다. 언택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내년쯤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것이다. 지난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그 TF에서 열심히 공부한 뒤 내년쯤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기존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시장 상황을 보니 내년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더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해 독·과점이 고착화하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 '기존 법제로 섣불리 심의·제재했다가 법원에서 지느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결론에 닿았다. 다만 플랫폼을 제재한 뒤 법원에 갔을 때 시행령이나 지침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새 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의 목적은 신규 시장 진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새롭게 법 만들겠다고 하면 꼭 이런 표현을 붙이시더라. (웃음) 이중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공정과 경쟁은 궁극적으로 혁신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혁신은 소비자 후생과 권익으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혁신 창출은 경쟁을 촉진하는 이유로도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제1조(목적)를 보면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이 모든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자 혁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두고 경제 활성화냐, 재벌 규제 완화냐는 의견이 부닥치면서 논란이 첨예하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재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 등의 얘기인데 공정위 입장은 무엇인가.

"벤처기업에 대기업 유보 자금이나 한국 경제의 리소스(자원)가 투입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CVC는 현 제도하에서도 허용되고 있고, 일반 지주사가 아닌 기업 집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 지주사 아래 조직으로 CVC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반 지주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면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나.

"지주사 체제는 적은 돈만 들여서 기업 집단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도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주사 체제로 바꾸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은 돈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지주사 체제를 세제 혜택까지 줘가며 장려했는데, 금융 기능을 하는 CVC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력 집중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CVC가 지주사 체제 안에 들어와서 벤처 투자 활성화 등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는 확신이 없다. 벤처기업이 초기 단계를 지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이유가 일반 지주사에 CVC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CVC가 재벌의 편법 승계에 악용되는 일을 막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CVC의 모회사 지분 보유 제한, CVC의 자금 조달 및 투자처 제한, 운영 상황 모니터링, 타 금융업 겸영 금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관련 부처끼리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산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시 안전장치를 충실히 반영하겠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심사를 공정위가 접수한 지 1년이 지났다. 7~8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언제 내나.

"현재 유럽 연합(EU)·중국·싱가포르·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 4곳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여러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 여부를 기업결합과에서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 정확한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다. 심사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있으면 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조처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부과하겠다."

-공정위가 동의의결(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그 기업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을 개시하기로 한 애플코리아가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제3자가 보면 "공정위가 쓸데없이 기업을 괴롭힌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제도상 허점은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기업은 공정거래법 등을 어긴 혐의로 조사나 심의를 받은 곳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도 동의의결을 받은 기업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시정 방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받은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것은 요구하기 어렵다. 대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을 받아들여 제재 없이 넘어갔고, 미래에셋은 총수인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와 법인을 모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칼끝이 무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9년 5월 한국백신의 출고 조절 사건, 같은 해 12월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건 등에는 엄중하게 제재한 바 있다. 단편적인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나 통계 수치만으로 '공정위의 칼끝이 무뎌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제재뿐만 아니라 갑을 관계 거래 관행 개선 및 시장 질서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또 과징금 상한액을 2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필요 시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해 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처리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내용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 경영을 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며, 자녀에게 경영권도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느냐.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발표에 의미가 있으려면 실천이 중요하다. 그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실천에 옮겨졌으면 한다. 향후 삼성 행보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노사 관계로 볼 수 있나.

"아니다. 가맹 거래는 사업자(가맹본부) 대 사업자(가맹점주) 간 관계일 뿐이다. 현행법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등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이들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는 문제가 있다. 공정위도 현행법상 인정된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노동법상 인정되는 단체 교섭권 등과 유사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취임 직후부터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정조준했다. 플랫폼은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경쟁력이 강해진다. 독·과점 형성이 정체성인 셈인데, 공정위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독·과점 플랫폼이라도 경쟁을 통해 혁신과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위가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이 플랫폼이 끼워 팔기, 차별 취급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해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위의 플랫폼 시장 접근 원칙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해 혁신이 계속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 도래 후 특수를 누리는 넷플릭스가 정작 한국 이동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19년 이 사건을 신고한 바 있는데,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실련으로부터 '이통 3사가 넷플릭스 등 세계 콘텐츠 제공 업체(CP)에는 망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 CP에는 받는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월20일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납부 거부 및 한국 CP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그대로 재추진한다. 바꾸거나 보완하고 싶은 점이 없었나.

"이번에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 정책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측면에서 전면 개편안에 정제돼 담긴 과제를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면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 공정위 업무 계획에서 밝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벤처 투자 및 사모펀드(PEF) 설립 시 기업 결합 신고 면제' 등 신규 과제도 별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핵심은 전속고발제(담합 등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폐지다. 리니언시(Leniency·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텐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는 리니언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있다. 자진 신고자의 감면 범위를 과징금 등 '행정 제재'에서 '형벌'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자진 신고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내용은 법 개정 후 마련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정위 위원회-사무처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점에 관해 오래 전부터 지적이 많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전면개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무산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논의나 진전된 사항이 있나.

"공정거래법전면개편특위 이후 따로 논의한 바는 없다. 공정위 위원회와 사무처는 조직적으로 분리돼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둬 사건 처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는 심사관(사무처)-피심인(조사 대상 기업) 간 철저한 대심 구조하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건 심의 전 의견 청취 절차를 운영해 관련 증거에 관해서도 위원회가 심사관-피심인 의견을 듣는다. 또 공정위 위원장은 사건 처리 업무 외에도 장관급 중앙 행정 기관장 및 국무 회의의 일원으로서 각 부처와의 법령 협의 및 경쟁 당국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한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공정위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회-사무처는 한 조직에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손 소독제를 파는 영세 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유통·납품 업체는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불공정 행위와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 등에 공정위답지 않게 굉장히 신속히 대응했다. (웃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부당 광고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감염병이 재발할 때를 대비해 소비자 피해 및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 비대면 거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재정비하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위약금 분쟁 관련 분쟁 해결 기준·표준 약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

-취임 10개월째다. 그동안의 소회가 궁금하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어떤 공정위 위원장으로 남고 싶은가.

"공정위 법 집행과 정책 업무 전반에 '혁신'이라는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디지털 공정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퇴임 이후에는 공정위의 별명을 '경제 검찰'에서 '정원사'로 바꾼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가꾸겠다는 의미다.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심판으로서 시장 경제라는 텃밭에서 혁신과 경쟁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가져온 목표다. 앞으로도 혁신 동력이 지속하고, 소비자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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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성욱 "코로나19로 온라인플랫폼법 앞당겨…이중 규제 아냐"

기사등록 2020/07/05 06:00:00 최초수정 2020/07/13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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