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추세 고려…미국 러시아 제외
중국은 EU시민 입국 허가하면 추가
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7월1일부터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포함한 솅겐 지역의 관광이 가능해졌다.
EU 국가 대부분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 즉 양자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나 지난 4월께 코로나19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잠정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 목적, 외교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유럽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방문이 불가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날 지난 26일 회원국 외교관들이 모여 만든 '입국 허용국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승인했다.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모로코,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르완다, 세르비아,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들의 중국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상호합의가 이뤄진 후 EU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을 허용할 대상국은 이들 국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확진자 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간추렸다. 감염률 추세가 현재 EU 회원국보다 빠른 미국, 러시아 등은 기준 미달로 제외됐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논쟁이 이어졌다.
각 국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신뢰도, 갑작스러운 집단 발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어떤 국가가 방역에 성공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반박이 이어지면서다.
EU 입국 허용의 실효성도 문제다.
한국, 일본 등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9일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42명 중 12명은 해외에서 유입됐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방된 유럽을 방문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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