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해양설비 유치권 행사

기사등록 2020/06/25 22:55:33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삼성중공업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해양생산설비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25일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TSS-GT에 따르면 회사 직원 10명은 이날 거제조선소에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 출입구를 통제하고 공사 현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10월부터 2020년4월말까지 삼성중공업의 발주를 받아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 대한 케이블포설작업, 관철작업, 배관작업 부문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TSS-GT는 미지급 대금은 약 20억원이고, 그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18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본 공사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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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해양설비 유치권 행사

기사등록 2020/06/25 22:55: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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