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발진, 안구 찰과상 등 부작용 다양
![[서울=뉴시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6/25/NISI20200625_0000552140_web.jpg?rnd=20200625172737)
[서울=뉴시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보편화됐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및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신체 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이 31.5%(29건), '얼굴 부위'가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 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돼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1.5%(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것처럼 광고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이나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등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러지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진물, 화학 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 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해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신체 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이 31.5%(29건), '얼굴 부위'가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 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돼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1.5%(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것처럼 광고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이나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등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러지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진물, 화학 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 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해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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