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RP거래시 최대 1% 현금성자산 보유…"최대 20%까지"

기사등록 2020/06/24 17:57:46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RP(환매조건부채권·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RP 매도잔액의 최대 1%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 이후에는 이 보유비율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시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현금성 자산은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해졌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의 30%,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된다.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오는 7월에는 익일물만 RP 매도잔액의 최대 1%, 8월~내년 4월까지는 익일물 최대 10%, 기일물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 이후에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적용했다"며 "또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최소증거금률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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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RP거래시 최대 1% 현금성자산 보유…"최대 20%까지"

기사등록 2020/06/24 17:57: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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