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어기고 선정업체 특혜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관심 집중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적환장 설치과정에 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사진은 포항시가 계약당사자로 적환장 부지를 매입한 등기부등본.2020.06.24. dr.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4/NISI20200624_0000551267_web.jpg?rnd=20200624173221)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적환장 설치과정에 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사진은 포항시가 계약당사자로 적환장 부지를 매입한 등기부등본.2020.06.24.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적환장 설치과정에서 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절차적으로도 현행법을 어기고 선정 업체에 특혜나 편의를 봐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 향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용역시행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벌여 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 수거·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5월 폐기물 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해 영산만산업을 '해당 용역 과업을 수행할 요건 불충족'으로 부적격 통보하고 후순위인 청주의 A업체를 최종 대행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외지업체인 A기업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운송하기 위한 적환장 설치에 또 다른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우월적 지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철강관리공단을 후보지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업체에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뉴시스 취재 결과 시는 6월18일자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위해 등기부상 포항철강공단 내 한일철강 공장부지(포항시 남구 괴동동 970-9)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입찰조건인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거운반 처리과정에서 적환장 및 계량장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비용과 위험(관련법령, 민원 해소 등)을 부담헤야 하고, 발주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계약법)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시는 철강공단내 적환장 설치는 현재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어긋나고 용도변경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과 관련,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근 경북도를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마치고 관리계약 변경 승인을 진행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시기상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현행법을 어기고 선정 업체에 특혜나 편의를 봐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 향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용역시행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벌여 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 수거·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5월 폐기물 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해 영산만산업을 '해당 용역 과업을 수행할 요건 불충족'으로 부적격 통보하고 후순위인 청주의 A업체를 최종 대행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외지업체인 A기업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운송하기 위한 적환장 설치에 또 다른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우월적 지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철강관리공단을 후보지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업체에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뉴시스 취재 결과 시는 6월18일자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위해 등기부상 포항철강공단 내 한일철강 공장부지(포항시 남구 괴동동 970-9)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입찰조건인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거운반 처리과정에서 적환장 및 계량장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비용과 위험(관련법령, 민원 해소 등)을 부담헤야 하고, 발주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계약법)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시는 철강공단내 적환장 설치는 현재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어긋나고 용도변경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과 관련,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근 경북도를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마치고 관리계약 변경 승인을 진행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시기상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경북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신규 낙찰업체 선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강덕 포항시장의 직무유기로 인한 연간 60억 혈세낭비에 대한 환수와 최저입찰제 위반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2020.06.24. dr.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4/NISI20200624_0000551039_web.jpg?rnd=20200624144951)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경북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신규 낙찰업체 선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강덕 포항시장의 직무유기로 인한 연간 60억 혈세낭비에 대한 환수와 최저입찰제 위반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2020.06.24. [email protected]
계약 당사자로서 시가 직접 부지 매입에 나서는 것은 계약법을 위반한 것이고 관내 수많은 부지를 두고 굳이 입지가 불가한 철강공단내 부지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용도변경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편의를 주는 것은 업체 봐주기는 물론 행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적환장 부지는 업체 측에서 구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시는 이와 관련 어떤 특혜나 특혜성 행정편의를 봐 준 적이 없다"며 "시는 업체가 한일철강 부지를 후보지로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매입과 관련 시가 도와 주거나 매입에 직접 나선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포항시 대이동에 사는 B(58)씨는 "시가 계약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로 거짓 해명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환장 설치에 대한 행정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다시는 이런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정업체가 적환장 입지 반대민원으로 부지매입에 애로를 겪고 있어 시가 대신 부지를 마련해 업체에 임대해 주는 것"이라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빌려주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용도변경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민원발생을 우려해 사전 정지차원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부지는 적환장 부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형산강 오염토 처리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40억원을 주고 샀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적환장 부지는 업체 측에서 구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시는 이와 관련 어떤 특혜나 특혜성 행정편의를 봐 준 적이 없다"며 "시는 업체가 한일철강 부지를 후보지로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매입과 관련 시가 도와 주거나 매입에 직접 나선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포항시 대이동에 사는 B(58)씨는 "시가 계약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로 거짓 해명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환장 설치에 대한 행정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다시는 이런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정업체가 적환장 입지 반대민원으로 부지매입에 애로를 겪고 있어 시가 대신 부지를 마련해 업체에 임대해 주는 것"이라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빌려주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용도변경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민원발생을 우려해 사전 정지차원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부지는 적환장 부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형산강 오염토 처리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40억원을 주고 샀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