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제와 추모비 건립 등 보훈 활동 지원 가능토록
![[서울=뉴시스]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5038_web.jpg?rnd=20200615133706)
[서울=뉴시스]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취지로는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비슷한 연령대에 6·25 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예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 단체법을 개정,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와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 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명수, 김상훈, 유의동, 윤재옥, 이종배, 곽상도, 류성걸, 추경호, 김용판, 김승수, 서정숙, 신원식, 양금희, 윤창현, 전주혜, 조수진, 조태용, 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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