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에 손해배상 절차 착수…1000억원↑
"수사당국서 수사…중앙정부서도 종합 검토 중"
[서울·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와 수사당국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조와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구상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신천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검찰,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인 31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22일까지 신천지 교인을 포함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 환자는 전체 환자의 41.9%인 5213명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는 교인 명단 및 모임 장소 은폐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신도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의 혐의로 지난 2월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 교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3월12일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시 등도 공익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상권이나 손해 또는 과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 수사당국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가 제시한 소송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인 1460여억원 중 1000억원으로 정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신천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검찰,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인 31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22일까지 신천지 교인을 포함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 환자는 전체 환자의 41.9%인 5213명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는 교인 명단 및 모임 장소 은폐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신도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의 혐의로 지난 2월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 교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3월12일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시 등도 공익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상권이나 손해 또는 과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 수사당국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가 제시한 소송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인 1460여억원 중 1000억원으로 정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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