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검사장 녹취록이 증거?…오히려 내게 유리"

기사등록 2020/06/22 15:17:38

"녹취록, 공모 없었다는 점 입증할 자료"

"선택적 보도 입장, 검사 객관 의무 위배"

"증거인멸 상황 아냐…수사 형평성 상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0.04.2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0.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기자 측이 현직 검사장과 대화 녹취록은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되려 기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검토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놀랍다"고 반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향후 수사자문단 심의가 이뤄진다면 '충실한 자료와 법리'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팀이 지난 2월13일 이 기자와 동료 백모 기자가 부산을 방문해 A검사장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러한 증거를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부산 방문 녹취록 전문'을 검토한 결과,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모 기자와 검찰 내부 관계자와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유리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널A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확보 가능했던 자료로서, 검찰이 새로운 경로로 확보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수사자문단 심의가 이뤄진다면 '녹취록 전문'을 제출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해석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부산 방문시 신라젠 관련 수사와 취재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화의 맥락 및 전 취지'에 의하면 오히려 검찰 내부와의 유착 내지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 기자의 반론을 전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특정 보도와 관련 '선택적 보도'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마치 '녹취록 전문'을 보면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읽혀진다"며 "수사 중간에 증거 관계에 대한 판단을 암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검사의 객관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팀이 지난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 대검에 보고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다면 매우 놀랍다"고 전했다.

그는 "이 기자의 본건 관련 편지와 녹취록은 이미 검찰이 확보해 이에 대한 법률 검토만 남은 상황으로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등이 취재를 유도한 부분과 관련해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이 기자의 발언 내용 자체로도 '협박이나 강요미수'가 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해 성급히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변호인은 "수사자문단의 심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혐의 유무와 수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잘 가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이 아닌 수사자문단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9일 대검 내부 회의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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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검사장 녹취록이 증거?…오히려 내게 유리"

기사등록 2020/06/22 15:17: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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