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중 2곳만 시행 안 해
박재형 달서구의원 "업무 연속에도 효율성 떨어져"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06.17. lj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7/NISI20200617_0000546594_web.jpg?rnd=20200617144820)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확대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대구시 8개 구·군 중 달서구와 달성군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요조사에 그치는 등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선택 범위가 확대됐다.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에 기여하고 근무여건 개선,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관리 합리성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3월17일 기준 지자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35시간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43곳 기관 중 채용공무원이 없는 14곳을 제외한 97.4%가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는 대구시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개정안을 반영했다. 10월 서구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은 올해 1월부터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지난2월5일 기준)
대구시 8개 구·군 중 달서구와 달성군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두 곳 모두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달서구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해 총 정원에 합산하므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전체 정원이 늘 수밖에 없어 기준인건비 등 기관의 예산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구청 관계자는 "결원에 맞춰 배치를 하다 보니 늘리기 힘든 부분도 있고, 대기하고 있는 임용 신규자들도 있다. 정원 반영이 우선 돼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정원이 초과될 경우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달성군도 현재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에 대해 인력운영 현황 상 복직자로 인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직렬이 과원인 상태고 향후 몇 년간 복직자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근무시간 연장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현재 18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인구 60만의 지자체로, 가중되는 업무에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의문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박재형 달서구의원은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인구에 대비해 직원들 업무량도 많은데 그 분들(시간선택제공무원)활용하면 되지 않나"라며 해당 공무원들의 활용계획을 따져 물었다.
구청 총무과장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연장 희망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13명이 희망했다. 본인이 원해야 하니까..."라며 본인 의사를 우선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18명 중 13명은 절반이 넘는 것 아닌가"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민원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연속성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정원에 따른 제약은 타 기초자치단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문을 낳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정시를 거쳐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나. 어렵게 시험 쳐 들어온 사람들보다 오히려 1시간 일을 덜하게 되는 데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시험과목 등 전일공무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임용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인식이 개정안의 현장 반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현장에서 여러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보수·복리후생·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선택 범위가 확대됐다.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에 기여하고 근무여건 개선,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관리 합리성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3월17일 기준 지자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35시간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43곳 기관 중 채용공무원이 없는 14곳을 제외한 97.4%가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는 대구시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개정안을 반영했다. 10월 서구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은 올해 1월부터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지난2월5일 기준)
대구시 8개 구·군 중 달서구와 달성군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두 곳 모두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달서구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해 총 정원에 합산하므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전체 정원이 늘 수밖에 없어 기준인건비 등 기관의 예산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구청 관계자는 "결원에 맞춰 배치를 하다 보니 늘리기 힘든 부분도 있고, 대기하고 있는 임용 신규자들도 있다. 정원 반영이 우선 돼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정원이 초과될 경우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달성군도 현재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에 대해 인력운영 현황 상 복직자로 인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직렬이 과원인 상태고 향후 몇 년간 복직자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근무시간 연장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현재 18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인구 60만의 지자체로, 가중되는 업무에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의문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박재형 달서구의원은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인구에 대비해 직원들 업무량도 많은데 그 분들(시간선택제공무원)활용하면 되지 않나"라며 해당 공무원들의 활용계획을 따져 물었다.
구청 총무과장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연장 희망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13명이 희망했다. 본인이 원해야 하니까..."라며 본인 의사를 우선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18명 중 13명은 절반이 넘는 것 아닌가"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민원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연속성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정원에 따른 제약은 타 기초자치단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문을 낳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정시를 거쳐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나. 어렵게 시험 쳐 들어온 사람들보다 오히려 1시간 일을 덜하게 되는 데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시험과목 등 전일공무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임용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인식이 개정안의 현장 반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현장에서 여러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보수·복리후생·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