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병 운영 추정돼…"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2/28/NISI20200228_0000485864_web.jpg?rnd=20200228100313)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군사경찰이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온 트위터 계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계정에는 성행위를 하는 사진과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고 적은 게시물 등이 게재돼 현역 군인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계정 운영자가 현역 군인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군형법 92조6항에 따르면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계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지만 지난 20일 기준으로 5000여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계정에는 성행위를 하는 사진과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고 적은 게시물 등이 게재돼 현역 군인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계정 운영자가 현역 군인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군형법 92조6항에 따르면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계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지만 지난 20일 기준으로 5000여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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