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무형자산,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꼽아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회계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인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 상장사의 회사와 감사인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상장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점검하게 될 4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에 대상 회사 선정,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선정된 회계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해 해당 업종의 회사와 감사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 법인세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경기 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진부화 위험 등에 노출됐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을 통해 저가법 적용을 피해 회사 실적,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대상 업종은 제조업 가운데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다.
또 무형자산은 인식·평가 때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큰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됐다.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도 있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 측정해야 한다. 대상 업종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이다.
다만 영업권과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해 이번 점검 땐 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경우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 실체 간 거래 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해 중점 점검 사안으로 꼽혔다.
감사인은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려워 감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대상 업종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적 부진 등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이연 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업종과 연관성이 크지 않아 특정 대상 업종 없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하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히 처리할 것이며 감사인도 해당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21일 상장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점검하게 될 4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에 대상 회사 선정,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선정된 회계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해 해당 업종의 회사와 감사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 법인세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경기 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진부화 위험 등에 노출됐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을 통해 저가법 적용을 피해 회사 실적,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대상 업종은 제조업 가운데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다.
또 무형자산은 인식·평가 때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큰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됐다.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도 있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 측정해야 한다. 대상 업종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이다.
다만 영업권과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해 이번 점검 땐 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경우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 실체 간 거래 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해 중점 점검 사안으로 꼽혔다.
감사인은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려워 감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대상 업종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적 부진 등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이연 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업종과 연관성이 크지 않아 특정 대상 업종 없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하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히 처리할 것이며 감사인도 해당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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