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40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A(44)씨는 18일 오후 4시40분 자택을 벗어나 왕복 320m 거리의 약국을 다녀오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는 7월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역에서는 해외 입국자 3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고발조치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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