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재개한 15일, 강남 가라오케 직원 확진

기사등록 2020/06/16 10:57:35

유흥업소 종사자, 지난 15일 금천구서 코로나19 양성판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 소재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향후 별도 명령시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 게시된 휴업 안내 문구. 2020.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 소재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향후 별도 명령시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 게시된 휴업 안내 문구. 2020.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지난 15일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29·여)씨가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희명병원 24시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만 금천구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거주지는 서초구로,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에 위치한 한 가라오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더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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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영업재개한 15일, 강남 가라오케 직원 확진

기사등록 2020/06/16 10:57: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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