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두번째 영장심사
법원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 판단
"도망, 증거 인멸 우려 보기는 어려워"
심사 후엔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지난 4일 "긴급체포 위법"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0.06.15. wakeup@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5233_web.jpg?rnd=20200615162507)
[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0.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이번에는 조사 태도, 조현병 등을 들어 다시 기각했다.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범행 원인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점 역시 기각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두번째 영장 심사 받았는데, 입장을 말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이날 이씨는 당초 심사 시작 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오후 3시보다 1시간 빠른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시작 시간에 맞춰 취재진들이 법원청사 출입구에 몰려 있을 것을 우려해 기습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일 한 차례 기각된 후 11일 만에 다시 진행됐다.
이씨의 앞선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긴급체포 형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후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범행 원인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점 역시 기각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두번째 영장 심사 받았는데, 입장을 말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이날 이씨는 당초 심사 시작 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오후 3시보다 1시간 빠른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시작 시간에 맞춰 취재진들이 법원청사 출입구에 몰려 있을 것을 우려해 기습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일 한 차례 기각된 후 11일 만에 다시 진행됐다.
이씨의 앞선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긴급체포 형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후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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