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고용위기 공동대응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직장맘 고충과 고용위기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각 센터장들은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4699건)와 비교해 1409건(30%)이 증가했다. 이 중 불리한 처우 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이 늘었다.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와 연봉동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돌봄휴가 후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센터장들은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이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방안을 알고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현실 등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각 센터장들은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4699건)와 비교해 1409건(30%)이 증가했다. 이 중 불리한 처우 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이 늘었다.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와 연봉동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돌봄휴가 후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센터장들은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이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방안을 알고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현실 등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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