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환협정 핵심은 주권 반환…영국에 대한 약속 아냐
![[서울=뉴시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20.06.12](https://img1.newsis.com/2020/06/12/NISI20200612_0000544324_web.jpg?rnd=20200612214057)
[서울=뉴시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20.06.12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정부는 12일 영국이 홍콩 문제 반기 보고서에서 홍콩 보안법 재고를 촉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영국이 홍콩을 식민 통치하는 동안에도 영국의 반역법이 홍콩에 적용됐고, 이를 집행하는 전문 기관이 존재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이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영국이 정기적으로 홍콩 문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해 홍콩의 사무에 간섭하는 잘못된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 대변인은 "홍콩의 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떠한 외국 정부나 조직, 개인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면서 "영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도 통치권도 감독권도 없다. 소위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외부 세력이 홍콩에 간섭할 수록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진다"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오는 2047년까지 자치가 보장된 홍콩의 입법 체계를 우회해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홍콩 기본법 23조와 영국과 중국이 앞서 체결한 홍콩 반환협정상 의무와 충돌한다'는 영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협정의 핵심은 주권 반환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2019년 6월 홍콩 민주화시위 이후 홍콩 독립세력과 급진 분리세력이 기승을 부려 일국양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홍콩 보안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 관련 입법은 각국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홍콩 기본법 23조는 특구정부 스스로 관련 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헌법상 의무다. 하지만 23년 동안 입법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제때 메꿀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영국도 홍콩을 식민통치하는 기간 영국의 반역법을 홍콩에 적용했고 이를 집행할 전문기관을 뒀다. 영국이 이중잣대를 들이댈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홍콩 반환협정의 핵심은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라면서 "홍콩 반환협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제정한 홍콩 기본법에 잘 반영돼 있다. 이는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소위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