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낮은 10대 여학생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자택에서 피해자 B양(10대)의 벗은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에게 "날이 더우니 물 좀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자택에서 피해자 B양(10대)의 벗은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에게 "날이 더우니 물 좀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