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1)씨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술에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일자리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원룸 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원룸을 빠져나간 뒤 인근 여인숙에서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가 신고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미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사건 당시 싸움 소리가 났다는 증인 진술과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의사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1)씨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술에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일자리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원룸 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원룸을 빠져나간 뒤 인근 여인숙에서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가 신고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미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사건 당시 싸움 소리가 났다는 증인 진술과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의사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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