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원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자문회의 의결

기사등록 2020/06/11 21:10:21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7차 회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논의

장애인·성별 등 다양한 평등 정책도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사무관 승진시험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대법원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2025년부터 사무관 승진시험을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평정 실질화 방안'과 '과도기적으로 실시될 특별승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안건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 추가 회부하기로 했다.

또 법원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전보 및 사무분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난이도가 높은 영역은 전문직위제도를 도입해 필수보직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성별 등 다양한 평등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대법원규칙이 개정될 경우,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원행정처가 젠더법연구회와 협력해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그 동안 사법부가 해 왔던 노력을 점검하고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는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법관 장기근무제도 연구 등도 논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8차 회의는 오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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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6/11 21:10: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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