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결론에 감사...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
강제성 없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땐 수사팀 부담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결론 낼지도 미지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08/NISI20200608_0016385583_web.jpg?rnd=20200608103014)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부의심의위는 이번 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요건을 갖춘 데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부의심의위는 이번 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요건을 갖춘 데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06/04/NISI20200604_0000539514_web.jpg?rnd=20200604164651)
[서울=뉴시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삼성 측의 분위기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라는 또 한 고비를 넘은 결과에도 한숨을 돌릴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벌써부터 검찰이 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 있었다.
벌써부터 검찰이 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 있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06/04/NISI20200604_0000539511_web.jpg?rnd=20200604164310)
[서울=뉴시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들에게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을 평가받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검찰 외부의 시각에서는 수사팀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희망사항이 전제된 셈이다. 나아가 검찰이 과잉수사나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외부인사들에게 이끌어내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들에게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을 평가받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검찰 외부의 시각에서는 수사팀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희망사항이 전제된 셈이다. 나아가 검찰이 과잉수사나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외부인사들에게 이끌어내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 뉴시스DB 2020.06.04.](https://img1.newsis.com/2020/06/04/NISI20200604_0016376830_web.jpg?rnd=20200604144807)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 뉴시스DB 2020.06.04.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부터 약 1년6개월간 이어졌다.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임원들 30여명이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달 26일과 29일에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됐다.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출석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편, 삼성 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부터 약 1년6개월간 이어졌다.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임원들 30여명이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달 26일과 29일에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됐다.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출석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