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1167명이 개인정보 취급해…공무원은 뒷짐

기사등록 2020/06/12 10:30:00

행안부·병무청·지자체, 개인정보 취급 현황 조사

전체 1만4902명의 7.9%, 개인정보 취급 드러나

개인정보 취급시킨 공무원 관련법 따라 고발

[서울=뉴시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조사 중 현장 적발 사항. 2020.06.12. (표=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조사 중 현장 적발 사항. 2020.06.12. (표=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중 1000여명 이상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시킨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법령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담당 공무원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교육청 제외)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공무원·기관 계정(아이디)을 공유한 경우가 844명(72.2%), 별도 계정을 발급한 경우가 323명(27.8%)이었다.

일부 지자체에 나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사회복무요원과 공유 ▲사회복무요원 컴퓨터에서 공무원의 인증서와 개인정보 파일 다수 발견 ▲공무원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회복무요원 컴퓨터에 저장해 놓거나 모니터에 부착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용자 권한 부여 ▲사회복무요원 단독 민원서류 발급 등 사례가 적발됐다.

별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사회복무요원 1389명 중 229명이 개인정보 취급 경험이 있었다. 125명이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04명이 '과거에 개인정보를 취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229명 중 140명(61.1%)이 '담당 공무원이 계정을 알려줬다'고 했고 62명(27.1%)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응답했다.

행안부 등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시·도에 이관해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개선 방안. 2020.06.12. (표=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개선 방안. 2020.06.12. (표=행안부  제공)
복무기관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은 비식별 조치나 암호화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만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어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때는 즉시 고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기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 시 1년 이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중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체 사회복무요원 중 행정지원인력 비율을 현재 33.7%에서 2022년 28.4%, 2024년 22.6%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분야로 전환 재배치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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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167명이 개인정보 취급해…공무원은 뒷짐

기사등록 2020/06/12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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