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서 진행
15명 시민위원에 교사, 자영업자 등 포함
결론 오후 늦게 나올 듯…과반수로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사진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06.11.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1/NISI20200611_0016393611_web.jpg?rnd=2020061113290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사진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심의는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시민위원 구성이나 논의 과정 등은 비공개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까지도 정확한 장소나 시작 시간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다.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시민위원에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침이 의견서를 30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20만쪽이 넘는 이 사건 압축에 적지 않은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하나하나에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아울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이번 기각 사유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모두 8차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심의는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시민위원 구성이나 논의 과정 등은 비공개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까지도 정확한 장소나 시작 시간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다.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시민위원에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침이 의견서를 30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20만쪽이 넘는 이 사건 압축에 적지 않은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하나하나에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아울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이번 기각 사유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모두 8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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