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아파트 내 테니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이나 단지 내 도로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차장 용도변경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등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총량제'가 2013년 12월18일 시행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 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해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2013년 12월17일 이전'으로 또다시 확대했다.
대상 단지는 이르면 내달 말부터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면적의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내 차량등록대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된 2013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는 총량 기준에 미달해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지마다 필요에 맞게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경시설을 놀이터로 바꾸거나,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할 때 드는 수고도 줄어든다.
현재 아파트 내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필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데, 이번에 '2분의 1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차장 용도변경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등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총량제'가 2013년 12월18일 시행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 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해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2013년 12월17일 이전'으로 또다시 확대했다.
대상 단지는 이르면 내달 말부터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면적의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내 차량등록대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된 2013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는 총량 기준에 미달해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지마다 필요에 맞게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경시설을 놀이터로 바꾸거나,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할 때 드는 수고도 줄어든다.
현재 아파트 내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필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데, 이번에 '2분의 1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2020.03.29. semail3778@naver.com](https://img1.newsis.com/2020/03/29/NISI20200329_0016217763_web.jpg?rnd=20200329164031)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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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아파트 단지별 특성에 따라 도서관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경미한 증축·증설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밖에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을 제외한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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