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증거 잡으려고 몰래 촬영한 아내, 선고 유예

기사등록 2020/06/10 17:14:46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내용 녹음을 의뢰한 50대 아내를 법원이 선처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실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한 형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이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 받은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2017년 9월 불상의 인물에게 의뢰해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 계단에서 남편과 불륜 여성이 대화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누구든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촬영한 것이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계단에서의 대화라고 해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의 불륜 대상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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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증거 잡으려고 몰래 촬영한 아내, 선고 유예

기사등록 2020/06/10 17:14: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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