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시민위 의견서 핵심은..."영장 기각, 檢 범죄사실 소명 부족 에둘러 표현"

기사등록 2020/06/10 16:00:59

최종수정 2020/06/10 16:03:26

이재용 측 30페이지 의견서 10일 제출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강조하며 시민 설득

檢, 수사심의위제도 회피 의도...개혁 역행 지적도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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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이날 시민위원회에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8시간 이상 걸린 사안을 최대한 압축해 일반인을 이해시켜야하는 점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서에는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이 주를 이루겠지만,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강조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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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시민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영장기각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바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져버렸다는 비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고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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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6/10 16:00:59 최초수정 2020/06/10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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