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라임 펀드, 분쟁조정 장기화 불가피"
금감원, 라임 후속처리 진행상황 설명회 열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 구제를 위한 2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에게 100%까지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계약 취소'를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관련 처리 진행상황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과를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원을 토대로 살펴보기 때문에 신한금투를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를 888억원 판매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97억원, 50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김 국장은 "펀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손해액이 확정돼야 배상 비율을 통해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다른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가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펀드 청산, 환매가 이뤄져야 해 분쟁조정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동성 부원장보·김동회 부원장보·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무역금융펀드가 계약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나. 또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 말고 다른 은행권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일단 1차 법률자문 했고 2차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자문에서 전체적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검토 결과를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민원을 상대로 살펴보기 때문에 신한금투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이외의 펀드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
"펀드 분쟁조정 여건을 살펴보면 손해 확정돼 손해액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배상비율을 곱해 전체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여타 펀드는 가교 운용사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펀드청산, 환매가 이뤄져 손해액이 나와야 하지만 2025년까지 이어져 있어 분쟁조정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라임 중징계 예상된다고 했는데 '인가 취소'도 검토 중인가.
"다수의 횡령 배임이 검사 결과 확인돼 중징계 요건 들어간다. 제재 단계를 밟진 않았지만 중징계를 예상한다."
-펀드 이관과 제재가 맞물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제재는 8월께 이뤄지나?
"우선 라임에 대한 제재 자체는 신설 가교 운용사에 펀드 이관 있어야 한다. 제재하면서 펀드 이관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 시기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8월 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현장 검사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에 문제 발생해서 현장 검사 나가는 것인가?
"문제 행위가 발생했다기보다 은행 검사를 하게 된 것은 라임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라임 주변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판매금액이 많은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곳들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이 정보의 가장 큰 소스기 때문에 분쟁조정국이 민원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다."
-외부전문인력을 누구로 파견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인력 구성을 모두 판매사에 맡기는 것인가?
"설립추진단이 인력 구성이나 각 부문 국내외 구분해 제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로 진용을 짠다고 했다. 시장에서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 잘 짜지 않을까 한다."
-가교 운용사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라임 규모가 작지 않고 5년가량 기간이 있다. 라임을 위한 가교 운용사로 설립했으며 추후 비슷한 부류의 펀드 관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식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교 운용사 설립하면서 자산 회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판매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이 해외에 있어 계약 존재 여부나 실체성을 확인했다. 밸류에이션 등은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금화 계획에서도 빠져 있다. 가교 운용사도 적극 회수 노력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용보수와 관련된 사안은 설립추진단 만들어졌으니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금감원이 가교 운용사 설립에 역할을 담당했으나 운용사 설립한 것은 판매사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출자 판매사를 중심으로 운영돼 금감원은 행정 지원으로 제한돼야 한다. 감독원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들이 가교 운용사 최대주주를 맡기 싫어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판매금액이 중요한 요소라 신한금투와 신한은행이 합친 금액으로 볼 것인지 개별 회사별로 볼 것인지 의견이 모두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최대주주를 맡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대주주가 되면 은행의 경우 해외 상장 시 그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나 지분 관련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한 정리가 필요해 지주에서 정리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서로 안 하겠다고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철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관련 처리 진행상황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과를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원을 토대로 살펴보기 때문에 신한금투를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를 888억원 판매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97억원, 50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김 국장은 "펀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손해액이 확정돼야 배상 비율을 통해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다른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가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펀드 청산, 환매가 이뤄져야 해 분쟁조정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동성 부원장보·김동회 부원장보·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무역금융펀드가 계약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나. 또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 말고 다른 은행권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일단 1차 법률자문 했고 2차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자문에서 전체적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검토 결과를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민원을 상대로 살펴보기 때문에 신한금투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이외의 펀드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
"펀드 분쟁조정 여건을 살펴보면 손해 확정돼 손해액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배상비율을 곱해 전체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여타 펀드는 가교 운용사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펀드청산, 환매가 이뤄져 손해액이 나와야 하지만 2025년까지 이어져 있어 분쟁조정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라임 중징계 예상된다고 했는데 '인가 취소'도 검토 중인가.
"다수의 횡령 배임이 검사 결과 확인돼 중징계 요건 들어간다. 제재 단계를 밟진 않았지만 중징계를 예상한다."
-펀드 이관과 제재가 맞물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제재는 8월께 이뤄지나?
"우선 라임에 대한 제재 자체는 신설 가교 운용사에 펀드 이관 있어야 한다. 제재하면서 펀드 이관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 시기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8월 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현장 검사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에 문제 발생해서 현장 검사 나가는 것인가?
"문제 행위가 발생했다기보다 은행 검사를 하게 된 것은 라임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라임 주변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판매금액이 많은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곳들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이 정보의 가장 큰 소스기 때문에 분쟁조정국이 민원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다."
-외부전문인력을 누구로 파견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인력 구성을 모두 판매사에 맡기는 것인가?
"설립추진단이 인력 구성이나 각 부문 국내외 구분해 제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로 진용을 짠다고 했다. 시장에서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 잘 짜지 않을까 한다."
-가교 운용사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라임 규모가 작지 않고 5년가량 기간이 있다. 라임을 위한 가교 운용사로 설립했으며 추후 비슷한 부류의 펀드 관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식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교 운용사 설립하면서 자산 회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판매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이 해외에 있어 계약 존재 여부나 실체성을 확인했다. 밸류에이션 등은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금화 계획에서도 빠져 있다. 가교 운용사도 적극 회수 노력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용보수와 관련된 사안은 설립추진단 만들어졌으니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금감원이 가교 운용사 설립에 역할을 담당했으나 운용사 설립한 것은 판매사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출자 판매사를 중심으로 운영돼 금감원은 행정 지원으로 제한돼야 한다. 감독원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들이 가교 운용사 최대주주를 맡기 싫어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판매금액이 중요한 요소라 신한금투와 신한은행이 합친 금액으로 볼 것인지 개별 회사별로 볼 것인지 의견이 모두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최대주주를 맡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대주주가 되면 은행의 경우 해외 상장 시 그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나 지분 관련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한 정리가 필요해 지주에서 정리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서로 안 하겠다고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