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11일 입법예고…"기업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담아
불명확, 불합리한 법령 함께 정비…해석 논란 해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 경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0.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0/NISI20200610_0016391412_web.jpg?rnd=2020061014371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 경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도로, 정부가 '재벌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현행과 동일하게 비상장회사는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간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자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의원 입법안이 있었는데 심사가 지지부진했다"며 "정부안을 마련해서 법무부가 책임지고 상법 개정안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는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분리, 별도 선출함으로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해석 상 혼란이 있었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했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했다.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발생주식 총수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12월 결산사의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지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에 따른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는데, 일단 대주주가 사내이사 선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한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액주주권 행사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현행과 동일하게 비상장회사는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간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자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의원 입법안이 있었는데 심사가 지지부진했다"며 "정부안을 마련해서 법무부가 책임지고 상법 개정안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는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분리, 별도 선출함으로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해석 상 혼란이 있었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했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했다.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발생주식 총수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12월 결산사의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지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에 따른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는데, 일단 대주주가 사내이사 선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한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액주주권 행사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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