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만 가구 신청…현재 149만 가구 심사 완료
남은 가구 추가 검토 이후 오는 15·19일 지급 예정
![[서울=뉴시스]지난 10일 기준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6/10/NISI20200610_0000542379_web.jpg?rnd=20200610102756)
[서울=뉴시스]지난 10일 기준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예정보다 빨리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총 184만 가구가 7043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조기 완료됐고 107만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4829억원을 이날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이번에 지급을 완료한 107만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66만 가구(6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가구(37만 가구, 34.6%), 맞벌이가구(4만 가구, 3.7%)가 뒤를 이었다.
일용근로가구와 상용근로가구는 각각 62만 가구(57.9%), 45만 가구(42.1%)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추가 검토 중인 35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빠르게 끝내 오는 15일과 19일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 절차. (사진=국세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6/10/NISI20200610_0000542381_web.jpg?rnd=20200610102839)
[서울=뉴시스]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 절차. (사진=국세청 제공)
신청 결과는 장려금결정통지서를 통해 알려주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편 송달한 결정통지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급이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은 148억원(4만91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등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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