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알코올중독과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구치소에 가기 위해 고의로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중 문이 열려 있던 1층 조명가게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알코올중독과 구강암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자 구치소에 가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숙식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고, 2차례 택시를 탄 뒤 총 4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건물 4층에는 상가 관리인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층에서도 상점들이 영업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 17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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