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 거리두냐, 섭섭하다"…지인 폭행한 60대

기사등록 2020/06/11 03:01:00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특수폭행 혐의…"혐의 인정하고 반성"

"코로나19로 놀러 오지 않았다" 이유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자신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았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지인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코로나19를 이유로 A씨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이씨)의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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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거리두냐, 섭섭하다"…지인 폭행한 60대

기사등록 2020/06/11 03: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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