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못 믿겠다"는 의원들…늘어지는 '패트 충돌' 재판

기사등록 2020/06/10 04:30:00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연루된 여야 전·현직 의원들 공판 시작돼

준비기일서 증거로 제출된 CCTV로 논쟁

미래통합당 "관련없는 영상도 몽땅 수집"

더불어민주당 "전체 봐야 인정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여야 4당이 지난해 4월29일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여야 4당이 지난해 4월29일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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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 준비기일부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재판은 각각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그런데 두 재판 모두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양측 모두 영상의 증거능력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현장 CCTV 영상이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집단적으로 모여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로 제시된 부분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변호인단은 "회의 장면이나 혐의 사실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영상을 반출해 몽땅 증거가 됐다"면서 "증거 수집이나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면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영상에 담긴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폭행·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해야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어떤 행위가 폭행이고, 어떤 행위가 협박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도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CCTV 영상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체 영상을 봐야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영상이 조작 편집된 것인지, 검찰 시각에서 선별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전체 영상을 본 후에 증거 인부(인용·부인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당시 현장 영상 전체를 보고 싶으면 열람 신청을 하라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해서는 "전체 영상을 보려면 25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는 구시대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4월29일 저녁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4월29일 저녁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
안 그래도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4월 이후 1년이 넘어서야 시작된 재판이 이처럼 준비기일에서부터 늘어지자 재판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측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지금 전체 영상 때문에 (공판이) 진행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양측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봉 교수는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끌수록 희석이 되니까, 끄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측 변호인단의 CCTV 영상 수집의 불법성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디지털 자료는 (증거 채택을 전체로 할지, 부분으로 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판례로 보면 만약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가 나오면 이건 못 본 걸로 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증거의 사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영상 속에서 협박이나 위협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미래통합당 변호인단 지적에 대해 "행위가 담긴 영상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맥락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의 전체 영상 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먼저 시작을 했고,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스토리를 구성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보다는 범죄가 되는 부분을 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재판에 대해 "CCTV가 가감 없이 기록된 영상물이기 때문에 증거의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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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못 믿겠다"는 의원들…늘어지는 '패트 충돌' 재판

기사등록 2020/06/10 04: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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