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비대면화 확산,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비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상 인증·신원확인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재택근무, 업무의 비대면화 등이 확산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간 경쟁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현행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TF에서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 등 3가지 정책방향 아래 향후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에 상응하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상 인증·신원확인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재택근무, 업무의 비대면화 등이 확산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간 경쟁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현행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TF에서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 등 3가지 정책방향 아래 향후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에 상응하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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