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 보도한 'SBS 뉴스8' 법정제재

기사등록 2020/06/04 09:26:01

방심위 "사실과 다른 보도...주의 의결"

[서울=뉴시스] 8뉴스(사진=SBS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8뉴스(사진=SBS 제공)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지상파 SBS TV 보도프로그램 'SBS 8 뉴스'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열린 회의에서 SBS TV 'SBS 8 뉴스'의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 보도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다. 

지난해 9월7일 방송된 'SBS 8 뉴스'는 '청문회 중 전격 기소..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보도에서, 정경심 교수가 연구실에서 가져갔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형태로 저장돼 있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심의 결과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23호)'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취재인데 SBS가 단독을 붙여서 보도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이라며 "SBS가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이해되고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을 보도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정해 보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보도에 앞서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과 사실관계 추정이 결국 틀린 것이 아닌가 싶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 후 보도만이 언론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해 볼 때 이번 사안은 행정지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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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 보도한 'SBS 뉴스8' 법정제재

기사등록 2020/06/04 09:2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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