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대학원생 "야간·연장근로수당 체불 당했다"
진정 수리 시 파장…대학들 관행상 수당 지급 안해
대학원생노조 "인하대 한 곳만 체불 5천만원 추정"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대학 기숙사 사감 역할을 했던 대학원생 조교가 야간·연장근로수당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학과별 대학원생 조교가 퇴직금과 수당을 요구한 사례는 있으나 기숙사 대학원생 조교가 야간·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다수 대학들 역시 기숙사 조교에게 관행적으로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소정의 임금만을 지급할 뿐 수당은 주지 않고 있어, 진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과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하대 대학원생 A(20대·여)씨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이 대학 생활관(기숙사) 관장 B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된다.
뉴시스가 입수한 A씨와 인하대 생활관 측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생활관 관리조교 근무계약서(복무협약서)'를 보면, 생활관 측은 A씨에게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월 69만91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책임조교가 될 때만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게 전부다. A씨 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합하면 매달 12만원씩 체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생활관 측은 기숙사 2인실과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했지만 숙직비는 주지 않았다"며 "해고통보 후 30일간의 유예기간과 해고예고수당도 준다는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은 2011년부터 동결되고 작년에서야 7만원 정도가 올랐다"며 "이 임금만으로는 생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교도 봤다"고 전했다.
기숙사 조교는 당직과 숙직, 교직원들이 없을 때 입사와 퇴사를 관리하는 사감 역할을 한다. 인하대 생활관 측의 '생활관 관리조교 업무 매뉴얼'을 보면, 규정된 업무는 구체적으로 ▲관생 민원 및 위급상황 관리 ▲당직일지 및 벌점자 부과내역 보고 ▲행정실 공지 전달 ▲인원점검 및 입·출입 관련 상·벌점 관리 ▲관내 순찰 ▲택배 ▲등기수령 안내 통보다.
매뉴얼에 따르면 A씨는 1층 당직실과 조교실에 상주하면서 오후 5시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당직근무를 서거나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숙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복무계약서이지만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성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당도 인정받게 된다.
A씨를 대리하는 조영훈 노무사는 "대법원의 그간 판례에 비추어 볼때 A씨는 생활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는 등 근로자로 보이는 면이 많다"며 "제출 자료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하대 곽효범 생활관장은 "1주일에 하루 정도 근무하고, 한 달에 한 두번씩 주말 근무를 하고 있어 온전히 근로자라기보다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형태로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며 "임금도 지난해 관리조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학과별 대학원생 조교가 퇴직금과 수당을 요구한 사례는 있으나 기숙사 대학원생 조교가 야간·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다수 대학들 역시 기숙사 조교에게 관행적으로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소정의 임금만을 지급할 뿐 수당은 주지 않고 있어, 진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과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하대 대학원생 A(20대·여)씨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이 대학 생활관(기숙사) 관장 B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된다.
뉴시스가 입수한 A씨와 인하대 생활관 측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생활관 관리조교 근무계약서(복무협약서)'를 보면, 생활관 측은 A씨에게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월 69만91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책임조교가 될 때만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게 전부다. A씨 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합하면 매달 12만원씩 체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생활관 측은 기숙사 2인실과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했지만 숙직비는 주지 않았다"며 "해고통보 후 30일간의 유예기간과 해고예고수당도 준다는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은 2011년부터 동결되고 작년에서야 7만원 정도가 올랐다"며 "이 임금만으로는 생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교도 봤다"고 전했다.
기숙사 조교는 당직과 숙직, 교직원들이 없을 때 입사와 퇴사를 관리하는 사감 역할을 한다. 인하대 생활관 측의 '생활관 관리조교 업무 매뉴얼'을 보면, 규정된 업무는 구체적으로 ▲관생 민원 및 위급상황 관리 ▲당직일지 및 벌점자 부과내역 보고 ▲행정실 공지 전달 ▲인원점검 및 입·출입 관련 상·벌점 관리 ▲관내 순찰 ▲택배 ▲등기수령 안내 통보다.
매뉴얼에 따르면 A씨는 1층 당직실과 조교실에 상주하면서 오후 5시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당직근무를 서거나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숙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복무계약서이지만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성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당도 인정받게 된다.
A씨를 대리하는 조영훈 노무사는 "대법원의 그간 판례에 비추어 볼때 A씨는 생활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는 등 근로자로 보이는 면이 많다"며 "제출 자료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하대 곽효범 생활관장은 "1주일에 하루 정도 근무하고, 한 달에 한 두번씩 주말 근무를 하고 있어 온전히 근로자라기보다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형태로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며 "임금도 지난해 관리조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동국대 대학원생들이 조교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총장을 부당노동행위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계기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복무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전국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조교들과 복무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거나,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등 대학과 조교들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적 존재로 보고 있는 반면, 대학원생노조는 판례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이 받아들여져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파장은 다른 대학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노조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숙사 조교 선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성균관대(수원)·연세대(송도)·고려대 등 9개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노조는 A씨와 함께 일하다 퇴사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인하대 생활관 대학원생 조교 17명이 2017년부터 받지 못한 수당을 체불임금이라 보고 있다. 17명분을 모두 더하면 수당 금액은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생활관장은 "현재 근무계약서에 야근수당이 없지만, 노동청에서 지급하라 결정하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도 우리 노동법에 의해 줘야 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원생 조교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복무협약서'에서 임금은 '금전적 보상' 정도로 적고 구체적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왔다. 진정이 수리된다면 앞으로는 복무협약서에 수당 지급 관련 근거를 명시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학원생노조 신정욱 지부장은 "기숙사 조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일을 함에도 사용자가 법을 멋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각종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도 상당 부분 체불하는 등 대학이 조교들을 명백히 착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지부장은 또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은 미루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는 의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단순히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노동권 보호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후에도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거나,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등 대학과 조교들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적 존재로 보고 있는 반면, 대학원생노조는 판례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이 받아들여져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파장은 다른 대학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노조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숙사 조교 선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성균관대(수원)·연세대(송도)·고려대 등 9개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노조는 A씨와 함께 일하다 퇴사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인하대 생활관 대학원생 조교 17명이 2017년부터 받지 못한 수당을 체불임금이라 보고 있다. 17명분을 모두 더하면 수당 금액은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생활관장은 "현재 근무계약서에 야근수당이 없지만, 노동청에서 지급하라 결정하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도 우리 노동법에 의해 줘야 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원생 조교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복무협약서'에서 임금은 '금전적 보상' 정도로 적고 구체적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왔다. 진정이 수리된다면 앞으로는 복무협약서에 수당 지급 관련 근거를 명시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학원생노조 신정욱 지부장은 "기숙사 조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일을 함에도 사용자가 법을 멋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각종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도 상당 부분 체불하는 등 대학이 조교들을 명백히 착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지부장은 또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은 미루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는 의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단순히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노동권 보호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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