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동학대 의혹' 남구 아동시설 1차 공판 진행

기사등록 2020/06/03 16:05:39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남구의 한 아동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발생하자 이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020.06.0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남구의 한 아동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발생하자 이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020.06.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남구의 한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시설에 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원장 A(58)씨 등 2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도복을 입고 있던 10대의 허리띠를 잡아 10m 들어 이동한 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B씨는 지난 7월 시설에 있던 한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 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의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대해 A원장과 전 직원 B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며 "B씨는 보복목적으로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 목적이었고 출입문 앞에서 한 이유도 그곳에 폐쇄회로(CC)TV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설에 있던 10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동에게 욕설하고 정서적 학대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의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문제가 된 아동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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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동학대 의혹' 남구 아동시설 1차 공판 진행

기사등록 2020/06/03 16:05: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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